서울시가 9월부터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차 안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밝혔습니다.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며, 내달1일부터 단속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원래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에만 적발했다가
9월부터는 사고가 우려되는 곳에 주차한 차량 모두를 예외없이 적발하겠다고 하네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치가 내려진 것은 참 좋은 취지입니다.
이제부터 주차장이 없는 곳을 갈때는 차를 놓고 가야하실듯 하네요!
서울시에서는 보행자 이동이 많은 구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합니다.
불법주차 집중 단속구역은
보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교차로, 어린이보호구역등등
9월부터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고 하니 운전자들은 앞으로 이점 더 유의해야 하실 듯 합니다.
'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가 활성화 되어 감정통제에 도움되는 명상. (0) | 2015.09.02 |
---|---|
추석 기차 열차표 예매시작! (0) | 2015.09.01 |
"up to"를 활용한 영어예문 (0) | 2015.08.28 |
모델에서 연기자로 _ 김영광 (0) | 2015.08.27 |
남성 듀오 플라이투더스카이 컴백일정! (0) | 201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