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건너며 통화하다 사고난 보행자 과실 100%
길건너며 통화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본인책임이 100%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편도3차도로의 일차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던 B씨는
전방의 횡단보도 신호등이 차량운행 신호여서 평균속도로 지나갔다. 반대편 차선은 교통체증으로
차들이 정체되어있던 상황이었고, B씨는 그대로 지나갔다.
그때, 갑자기 반대편 차선에서 보행자 A씨가 통화를 하며 걸어나왔고,
B씨는 A씨를 발견한 후, 급정거를 했지만 들이받았다.
A씨는 넘어지며 두개골골절과 뇌출혈 진단을 받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으로 4300여만원을 부담했으며 본인부담금은 920여만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에게 치료비를 배상하라는 소송을냈지만,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의 운행속도가 과속이라고 볼 수 없고,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으며 보행자의 부주의를
감안한 판결로 2심 역시 공단 항소를 기각했다.
앞으로는 교통사고에 대한 판결에 보행자들의 부주의 여부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에서의 스마트폰 사용 자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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